미국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약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5일
버전 1.3 - 2026년 8월 5일 발효
본 미국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약관(이하 "계약" ("Agreement"))은 주된 사업장을 1000 N. West Street, Suite 1200, Wilmington, Delaware 19801, United States에 두고 있는 델라웨어주 법인 Reality Analytics, Inc.("Realytics")와 주문서에 기재된 고객("고객" ("Customer")) 간에 체결됩니다.
본 계약은 (a) 주된 사업장이 미국에 소재하고 (b) 본 계약을 참조하는 주문서를 체결한 고객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객은 Realytics 서비스 약관에 따라 Realytics Corp Limited와 계약합니다.
분쟁 해결에 관한 고지. 제21조에는 구속력 있는 중재 조항, 집단소송 포기 조항 및 배심재판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조항은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 가능합니다. 제21조를 주의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alytics 산출물의 성격에 관한 고지. 제9조는 Realytics 산출물의 성격, 고객의 사업상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의 배분 및 중대한 오류를 시정할 Realytics의 약속을 규정합니다. 제9조를 주의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의 구성
1.1 문서
본 계약은 본 미국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약관, 주문서 및 각각 참조에 의하여 편입되는 다음 문서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처리 부속서("DPA", https://realytics.com/legal/dpa), 개인정보 처리방침(https://realytics.com/legal/privacy), 허용 사용 정책(https://realytics.com/legal/acceptable-use),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술 문서, AI 기능 약관(https://realytics.com/legal/ai-features), 그리고 주문서에 첨부되는 모든 서비스 수준 계약("SLA").
1.2 우선순위
충돌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적용됩니다: (a) 주문서, (b) DPA, (c) SLA, (d) 본 계약, (e) 그 밖의 편입 문서, (f) 기술 문서.
1.3 계약 당사자
Reality Analytics, Inc.는 본인으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Realytics Corp Limited 및 Realytics 그룹의 다른 구성원은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Reality Analytics, Inc.는 제22.4조에 따라 계열사를 통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1.4 협상된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이 각자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기회를 가진 상업적으로 정통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상되었다는 점, 그리고 모호한 부분을 초안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도록 요구하는 어떠한 해석 원칙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2. 정의
"계열사" ("Affiliate")란 당사자를 지배하거나, 당사자의 지배를 받거나, 당사자와 공동의 지배를 받는 법인을 말합니다.
"집계 데이터" ("Aggregated Data")는 제5.5조에서 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승인 사용자" ("Authorized User")란 고객 또는 고객 계열사의 임직원이나 독립계약자로서 고객이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허용한 자를 말합니다.
"연결 계정" ("Connected Account")이란 고객이 서비스에 연결하는 모든 제3자 계정, 자산 또는 서비스를 말하며, 웹 분석, 검색 콘솔, 광고, 전자상거래, 고객관계관리 및 소셜 미디어 계정을 포함합니다.
"고객 데이터" ("Customer Data")란 고객 또는 승인 사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제출하거나 연결하는 데이터, 콘텐츠 및 자료를 말하며, 연결 계정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기술 문서" ("Documentation")란 Realytics가 게시하는 서비스에 관한 기술 문서를 말하며, 요금제 이용 권한과 API 및 사용 한도를 포함합니다.
"요금" ("Fees")이란 주문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문서" ("Order Form")란 본 계약을 참조하며 양 당사자가 서명한 발주 문서를 말합니다.
"Realytics 산출물" ("Realytics Output")이란 서비스가 생성하거나 제공하는 데이터, 지표, 추정치, 지수, 순위, 키워드 및 트래픽 데이터, 보고서, 내보내기 자료, 시각화 자료, 분석 및 그 밖의 자료를 말하며, 고객 데이터는 제외합니다.
"서비스" ("Service")란 주문서에 기재된 Realytics 플랫폼, 웹사이트, API, 데이터, 보고서 및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구독 기간" ("Subscription Term")이란 주문서에 기재된 최초 기간 및 각 갱신 기간을 말합니다.
"사용자 콘텐츠" ("User Content")란 고객 데이터와 함께 고객 또는 승인 사용자가 서비스에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피드백, 프롬프트, 지시, 설정, 주석 및 그 밖의 콘텐츠를 말합니다.
3. 라이선스 및 승인 사용자
3.1 라이선스의 부여
본 계약의 준수와 요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Realytics는 고객에게 구독 기간 동안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고 Realytics 산출물을 고객의 내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정적, 비독점적, 양도 불가능하며 재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본 라이선스는 고객이 제4조(제한 사항) 및 제9.6조(의사결정에 대한 고객의 책임; 인적 검토)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Realytics는 소유자로서 또는 Realytics 그룹 관련 구성원의 정당한 실시권자로서 본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3.2 계열사
주문서에서 정하는 경우 고객은 자신의 계열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각 계열사의 본 계약 준수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지며, 계열사 또는 승인 사용자의 작위나 부작위로서 고객이 하였다면 본 계약 위반이 되었을 행위는 고객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3.3 승인 사용자 및 인증 정보
각 승인 사용자는 고유한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증 정보와 API 키는 공유, 양도, 재판매하거나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계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3.4 거래처 결과물에서의 허용된 사용
고객은 Realytics 산출물의 제한된 발췌 부분을 내부 보고서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고객의 거래처를 위하여 작성하는 결과물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a) 해당 발췌 부분이 결과물의 주된 가치가 아니어야 하고, (b) 고객이 해당 발췌 부분의 출처를 Realytics로 표시하여야 하며, (c) 고객이 Realytics 산출물을 자신의 데이터 상품이나 서비스 이외 도구의 산출물로 제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d) 고객이 제9.8조(고객의 거래처 및 제3자에 대한 고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5 권리의 유보
서비스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아니한 모든 권리는 유보됩니다. 묵시, 금반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여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4. 제한 사항
4.1 금지 행위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에게도 이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a) 제3.4조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또는 Realytics 산출물을 복제, 재게시, 배포, 판매, 재판매, 라이선스 부여, 재라이선스, 임대 또는 리스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3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
(b) 서비스와 경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축, 학습, 벤치마킹, 개선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 또는 Realytics 산출물을 Realytics의 경쟁사에 제공하는 행위;
(c) 관련 법률상 본 제한이 집행 불가능한 범위를 제외하고, 서비스의 소스 코드, 알고리즘, 방법론, 데이터 출처, 모델 또는 기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역설계,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시도하는 행위;
(d) API 이외의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기술적 제한, 요청 속도 제한, 할당량, 접근 통제, 인증 또는 보안 기능을 우회, 무력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e)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스크래핑, 크롤링, 스파이더링, 수집, 색인화하거나 체계적으로 추출하는 행위;
(f) 기술 문서에 명시된 고객 요금제에 적용되는 사용량, 요청 속도, 용량, 캐싱 또는 보존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g) 사용자 라이선스 수 한도, 사용량 한도, 요금제 이용 권한, 체험 제한 또는 이용 정지·해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계정을 생성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하는 행위;
(h) 소유권 표시, 출처 표시 또는 워터마크를 제거, 가리거나 변경하는 행위;
(i)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무결성·보안·성능을 방해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j) Realytic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에 대하여 침투 테스트, 취약점 진단, 부하 테스트 또는 보안 평가를 수행하는 행위; 또는
(k)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대체적인 서비스를 개발·제공·운영하기 위하여, 또는 Realytics 산출물로부터 파생 데이터세트, 지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2 경쟁사 제한
고객은 자신이 서비스와 경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자가 아니며 그러한 자를 대리하거나 그러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고 있지 아니함을 진술합니다. Realytics는 언제든지 고객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3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제한
고객은 학습, 미세조정, 검색증강생성, 임베딩, 색인화, 그라운딩, 평가, 프롬프팅 또는 추론을 포함한 어떠한 목적으로도 Realytics 산출물을 대규모 언어 모델,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 기계학습 모델, 신경망 또는 그 밖의 자동화 시스템(고객이 운영하는지 제3자가 운영하는지를 불문합니다)에 제공, 입력, 제출, 업로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에게도 이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본 제한은 해당 시스템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와 Realytics 산출물이 해당 시스템에 보존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Realytics는 「지침 (EU) 2019/790」 제4조 제3항 및 이에 상응하는 법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하여,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AI 학습, 색인화, 스크래핑 및 이와 유사한 용도와 관련하여 Realytics 산출물, 서비스, 기술 문서 및 자사 웹사이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유보합니다. 이러한 계약상 유보는 Realytics가 게시하는 기계 판독 가능한 유보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본 제한은 Realytics가 고객, 허용되는 시스템 및 허용되는 목적을 특정하여 명시적인 서면 허가를 부여한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허가는 고객에게 한정되고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조건에 따라 철회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에서 Realytics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능의 이용에는 AI 기능 약관이 적용됩니다.
4.4 중대한 위반
제4.1조 (b)호, (d)호, (e)호, (g)호, (k)호,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위반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Realytics는 제18.2조에 따라 즉시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그러한 위반이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Realytics가 제21.6조에 따라 금지명령적 구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5. 고객 데이터 및 연결 계정
5.1 소유권
고객은 고객 데이터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익을 보유합니다. Realytics는 고객 데이터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5.2 Realytics에 대한 라이선스
고객은 Realytics, 그 계열사 및 하위 처리자에게 (a) 서비스를 제공, 유지,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b) 사기, 남용 및 본 계약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c)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d) 제5.5조 및 제5.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콘텐츠를 호스팅, 저장, 복제, 전송, 처리, 분석, 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적, 비독점적, 무상의, 재실시권 부여가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5.3 고객의 진술
고객은 계속적으로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a) Realytics에 사용자 콘텐츠를 제공하고 제5.2조, 제5.5조 및 제5.6조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 라이선스, 동의 및 권한을 보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다는 것, (b) 각 연결 계정과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계정이나 자산의 소유자이거나, 해당 자산이 고객의 거래처에 속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유자로부터 이를 연결하고 본 계약에 기재된 사용을 허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 (c) 사용자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다는 것, (d) 사용자 콘텐츠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고객이 이를 제공할 적법한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요구되는 모든 고지를 하고 모든 동의를 취득하였다는 것.
5.4 개인정보 보호
Realytics가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Realytics는 처리자로, 고객은 관리자로 행위하며 DPA가 적용됩니다. Realytics가 관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5.5 집계 데이터
Realytics는 사용자 콘텐츠 및 고객의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집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집계 데이터란 다른 출처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집계되고, 고객, 승인 사용자, 연결 계정, 고객의 거래처 또는 개인을 식별하지 아니하며 합리적으로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도 없도록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Realytics는 모든 집계 데이터를 소유하며, 서비스를 운영·개발·벤치마킹·개선하고, 지수, 벤치마크, 시장 보고서 및 그 밖의 Realytics 산출물을 제작하며, 이를 다른 고객과 제3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한 없이 이를 사용, 보유 및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alytics는 고객, 승인 사용자, 연결 계정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집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5.6 모델의 학습 및 개선
Realytics는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모델, 알고리즘 및 기계학습 시스템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개발, 시험, 검증 및 개선하기 위하여 집계 데이터, 이용 텔레메트리, 피드백, 프롬프트, 지시 및 그 밖의 사용자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alytics는 고객, 승인 사용자, 연결 계정, 고객의 거래처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또는 고객의 비밀정보를 다른 고객에게 공개하는 형태로 범용 모델이나 생성형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미세조정하기 위하여 고객 데이터 또는 연결 계정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고객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처리에는 DPA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고객은 주문서에서 본 제5.6조에 대한 보다 엄격한 배제 또는 명시적인 사전 동의(opt-in)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 본 제5.6조가 전부 적용됩니다.
6. 지식재산권
6.1 Realytics 지식재산
서비스, Realytics 산출물, 집계 데이터, 기술 문서, 모든 소프트웨어, 모델, 알고리즘, 방법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편집물, 지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과 그에 관한 모든 지식재산권("Realytics 지식재산" ("Realytics IP"))은 Realytics, Realytics 그룹의 관련 구성원 또는 그 라이선서가 소유합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Realytics 지식재산을 고객에게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6.2 피드백
고객이 제안, 아이디어, 개선 요청 또는 그 밖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Realytics에 이를 제한 없이 그리고 고객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없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영구적, 취소 불가능한, 전 세계적, 무상의, 재실시권 부여가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6.3 홍보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은 Realytics에 고객이 제공하는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따라 Realytics 웹사이트와 마케팅 자료에서 고객을 서비스의 고객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고객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고객은 으로 통지하여 언제든지 이 권리를 철회할 수 있으며, Realytics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 사용을 중단합니다.
7. 요금, 지급 및 조세
7.1 요금 및 청구
고객은 주문서에 기재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문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요금은 연 단위로 선청구되며 송장일로부터 30일 이내(net 30)에 미국 달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7.2 환불 불가
제8.4조, 제9.10조, 제13.2조, 제16.4조, 제17.5조 또는 제17.6조에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금은 환불되지 아니하며 지급 의무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7.3 초과 사용
고객이 주문서상의 이용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Realytics는 주문서 또는 기술 문서에 기재된 요율로 추가 사용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4 지연 지급
연체 금액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까지 월 1.5%와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 이율 중 낮은 이율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고객은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Realytics의 합리적인 추심 비용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Realytics는 제18.1조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7.5 조세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요금에는 조세, 관세, 부과금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Realytics의 순소득에 대한 조세를 제외한 그러한 모든 금액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고객이 어떠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법령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Realytics가 수령하였을 전액을 Realytics가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액을 증액(gross up)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면세를 주장하는 경우 유효한 면세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7.6 상계 금지
고객은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계, 반대청구, 공제 또는 원천징수 없이 모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7.7 갱신
주문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자가 당시 기간의 종료 최소 30일 전에 갱신 거절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독 기간은 동일한 길이의 기간으로 연속하여 자동 갱신됩니다.
7.8 구독 기간 중 요금의 고정
주문서에 기재된 요금은 그 요금이 관련되는 구독 기간 동안 고정됩니다. Realytics는 해당 기간 중 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합니다.
7.9 갱신 시 요금 인상
Realytics는 갱신 기간의 개시 최소 60일 전 또는 주문서가 정하는 더 긴 기간 전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갱신 기간에 적용되는 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에는 현행 요금, 인상된 요금,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는 갱신 기간, 그리고 고객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갱신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는 기한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본 조에 따른 통지가 제7.7조에 따른 고객의 갱신 거절 통지 기한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고객이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해당 기한이 연장됩니다.
고객이 제7.7조에 따라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상된 요금은 갱신 기간의 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
7.10 협의된 상한, 인상률 및 통지 기간
주문서는 갱신 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비율의 상한, 명시된 지수나 비율을 기준으로 합의된 인상률, 또는 제7.9조의 기간보다 긴 통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문서가 이를 정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주문서의 기간 동안 제7.9조에 우선합니다. 주문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인상 금액의 제한 없이 제7.9조가 적용됩니다.
7.11 조세, 통화 및 제3자 부과 비용
요금에 적용되는 조세, 관세, 부과금 또는 이와 유사한 공과금의 변경, 고객의 조세 지위나 설립지 변경에 따른 변경, 그리고 고객의 은행이나 결제 제공업체가 부과하는 비용의 변경은 제7.9조 및 제7.10조의 목적상 요금 인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조항에 따른 통지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7.12 변경 권한과의 관계
제7.8조부터 제7.11조까지는 Realytics가 요금을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Realytics는 제22.3조나 기술 문서를 갱신할 권리를 요금을 인상하거나 서비스와 그에 대하여 지급되는 요금 사이의 균형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7.8조부터 제7.11조까지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더라도 제22.3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제22.3조는 요금 변경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 작동하지 아니합니다.
8. 서비스 가용성, 지원 및 변경
8.1 가용성
Realytics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주문서에 SLA가 첨부된 경우, 해당 SLA는 명시된 가용성 약속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고객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수단을 정합니다.
8.2 유지보수
Realytics는 정기 또는 긴급 유지보수를 위하여 접근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정기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8.3 제3자 의존성
서비스는 검색 엔진과 분석 및 광고 플랫폼을 포함한 제3자 출처, 플랫폼 및 제공업체에 의존합니다. 그러한 출처의 변경, 그들이 부과하는 제한 또는 이용 불가는 Realytics 산출물의 가용성, 커버리지, 세분성 또는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alytics는 그러한 변경이나 이용 불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는 본 계약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8.4 서비스의 변경
Realytics는 기능을 수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중대하고 부정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Realytics는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며, 고객은 변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통지함으로써 주문서의 해당 부분을 해지하고 해지된 부분에 대하여 선지급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8.5 API 변경
Realytics는 API 엔드포인트, 필드 및 기능을 추가, 변경, 지원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Realytics는 보안상, 법적 또는 운영상의 이유로 더 짧은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제공 엔드포인트의 철회 또는 하위 호환되지 아니하는 변경에 대하여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8.6 지원
지원은 주문서 또는 기술 문서에 기재된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9. Realytics 산출물의 성격; 신뢰 및 의사결정 책임의 배분
9.1 서비스의 성격
Realytics는 고객 자신의 평가를 위하여 그리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웹사이트, 검색 결과, 광고, 콘텐츠, 시장 및 경쟁사에 관한 데이터와 분석을 수집, 처리, 모델링하여 제시하는 시장 정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 작업에 관한 Realytics의 의무는 제13.2조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9.2 자문 관계의 부존재
서비스와 Realytics 산출물을 제공함에 있어 Realytics는 고객의 자문사, 컨설턴트, 대리인, 수탁자 또는 대표자로서 행위하지 아니하며, 제13.2조에 정한 계약상 의무와 적법하게 배제할 수 없는 의무를 제외하고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Realytics 산출물은 투자, 금융, 법률, 세무, 회계, 규제 또는 그 밖의 전문적 자문이 아니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이나 고객 자신의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Realytics는 브로커-딜러, 투자자문업자, 신용평가기관, 소비자신용정보기관, 감사인 또는 법무법인이 아니며, 어떠한 관할에서도 위와 같은 지위로 등록되거나 인가받거나 규제를 받고 있지 아니합니다.
Realytics는 고객이나 제3자가 Realytics 산출물을 신뢰하여 내리거나 내리지 아니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의 인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고객의 Realytics 산출물 이용은 그것이 제공되는 조건, 즉 본 계약의 조건에 따릅니다.
9.3 추정치 및 모델링된 값
고객은 Realytics 산출물이 표본추출, 통계적 추론, 제3자 데이터 및 독자적 방법론에서 도출된 추정치, 근사치, 예측치, 지수 및 모델링된 값으로 상당 부분 구성되며, 어떠한 웹사이트의 트래픽, 순위, 매출, 광고 지출 또는 시장 지위를 완전하거나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방법론, 데이터 출처, 커버리지, 표본추출 및 산정 방법은 변경될 수 있고 그 결과 과거 수치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지표의 변화는 대상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방법론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9.4 Realytics 산출물에 대한 신뢰
고객은 Realytics 산출물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최신이 아니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상세성, 구체성, 정밀성 또는 확신에 찬 제시 방식 때문에 정확해 보이는 경우에도 중대한 부정확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고객은 Realytics 산출물을 유일한 진실이나 사실 정보의 출처로 삼거나 중대한 사업상 의사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며, Realytics 산출물을 신뢰하거나 이에 따라 행위하거나 이를 공표,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전에 스스로 재량과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Realytics 산출물은 Realytics의 데이터와 모델이 나타내는 바를 기술하는 것이며, 어떠한 사실 상태가 존재한다거나, 어떠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어떠한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진술을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9.5 AI 생성 산출물
서비스의 일부 기능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포함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요약, 서술, 권고, 예측, 분류 및 그 밖의 산출물을 생성합니다. 그러한 산출물은 확률적이며, 부정확할 수 있고, 사실, 수치, 인용, 출처 또는 인용문을 잘못 기재하거나 지어낼 수 있으며, 학습 데이터의 한계나 편향을 반영할 수 있고, 정확성과 무관하게 유창하고 확신에 찬 표현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AI 생성 산출물을 사용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적절한 경우 인적 검토를 포함하여 그 정확성과 고객의 사용 사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할 책임이 있으며, AI 생성 산출물을 검증된 사실이나 Realytics의 자문으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6 의사결정에 대한 고객의 책임; 인적 검토
본 제9.6조의 준수는 제3.1조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의 조건입니다.
고객은 Realytics 산출물과 관련하여 내리거나 내리지 아니한 각 의사결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집니다. 당사자 간 관계에서 고객은 자신의 의사결정과 자신이 공표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과 편집권을 보유합니다. 고객은 (a) 각 중대한 의사결정에 자신의 전문적 판단, 기술 및 경험과 적절한 경우 자격을 갖춘 자체 전문 자문가의 판단을 적용하여야 하고, (b) Realytics 산출물을 중대한 의사결정에 사용하거나 공표하기 전에 충분한 역량과 권한을 가진 자의 실질적인 인적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검토는 진정한 것이어야 하고 형식적인 사항이나 형식적 승인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c) Realytics가 평가하지 아니하며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한, 고객의 특정 목적에 대한 Realytics 산출물의 적합성을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9.7 금지되는 사용
고객은 Realytics 산출물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 사용자나 계열사가 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a) 증권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 위한 근거로, 또는 증권, 상품, 파생상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서비스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용도. Realytics는 미국이나 그 밖의 관할의 증권법상 브로커-딜러도 등록 투자자문업자도 아닙니다;
(b) 소비자 보고서로, 또는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 1681 이하가 규율하는 목적으로, 또는 신용도나 보험 인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용도. Realytics는 소비자신용정보기관도 신용평가기관도 아닙니다;
(c) 특정된 개인의 고용, 계약, 승진 또는 해고를 결정하기 위한 용도; 또는
(d) 고용, 신용, 보험, 주거 또는 필수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여 개인에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개인에게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용도.
본 제9.7조에 기재된 종류의 사용에는 Realytics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그러한 동의는 추가 조건을 붙여 부여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 제9.7조의 위반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9.8 고객의 거래처 및 제3자에 대한 고지
고객이 제3.4조에 따라 결과물에 Realytics 산출물을 포함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Realytics 산출물을 공개하거나 공표하는 경우, 고객은 (a) 수령인에게 제9.2조부터 제9.6조까지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하고 Realytics 산출물을 검증된 사실, Realytics의 자문 또는 Realytics가 보증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b) 추정되거나 모델링된 값을 추정치로 명시하고 수령인이 달리 알 수 없는 경우 AI 생성 산출물을 AI가 생성한 것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c) 당사자 간 관계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수령인의 사용과 신뢰 및 고객이 그 수령인에게 제공하는 자문이나 권고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집니다.
Realytics는 고객의 거래처나 그 밖의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확약도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주의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제3자도 Realytics에 대하여 Realytics 산출물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22.9조(제3자 수익자 없음)가 적용됩니다.
9.9 고객 제공 데이터
Realytics 산출물이 고객 데이터 또는 연결 계정의 데이터에서 도출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 Realytics는 제13.2조와 기술 문서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처리할 책임을 지며, 원 데이터가 유래한 제3자 플랫폼의 오류, 누락, 설정 오류, 필터, 표본추출 한계 또는 기여 모델을 포함하여 원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설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9.10 중대한 오류의 시정; 배타적 구제수단
고객이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정 Realytics 산출물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서면으로 Realytics에 통지하는 경우, Realytics는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보고하고, Realytics에 귀책되는 중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 해당 Realytics 산출물을 시정하거나 철회하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이를 재처리하거나 재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의 해당 부분에서 얻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경우, Realytics는 추가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 부분에 귀속되는 요금에 대한 서비스 크레딧 또는 일할 계산한 환불을 제공합니다.
본 제9.10조의 구제수단은 Realytics 산출물의 부정확성, 불완전성 또는 부적합성에 관한 고객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수단이며 Realytics의 책임의 전부입니다. 본 제9.10조는 제14.4조에 열거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0. 비밀유지
10.1 정의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공개한 비공개 정보로서 비밀로 지정되었거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비밀로 이해할 정보를 말하며, 서비스의 비공개 기능, 비공개 기술 문서, 베타 기능, 비공개 가격 정보, 보안 정보 및 고객의 비공개 영업 정보를 포함합니다.
10.2 의무
수령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합리적인 주의 이상으로 이를 보호하며, 이를 알 필요가 있고 그에 못지않게 보호적인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신의 임직원, 전문 자문가, 계열사 및 하위 처리자에게만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10.3 예외
비밀정보에는 위반 없이 공개되어 있거나 공개되는 정보, 비밀유지 의무 없이 수령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 공개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또는 제3자로부터 제한 없이 적법하게 수령한 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0.4 강제 공개
당사자는 법령, 규정, 소환장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범위에서 즉시 통지하고 보호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10.5 존속 기간
본 의무는 공개 후 3년간 존속하며, 영업비밀과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기한 없이 존속합니다.
11. 보안
Realytics는 해당되는 경우 DPA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객 데이터의 보안, 기밀성 및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된 관리적, 물리적 및 기술적 안전조치를 유지합니다. Realytics는 고객 데이터의 무단 공개나 그에 대한 무단 접근으로 이어지는 보안 침해를 인지한 후 DPA에 따라 부당한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2. 체험, 베타 및 무료 이용
체험, 개념 검증, 무료 등급 또는 베타, 프리뷰, 알파, 얼리 액세스나 실험적 기능으로 표시된 기능은 보증, SLA, 지원 약속이나 면책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험, 무료 이용 또는 베타 기능과 관련한 Realytics의 총 누적 책임은 US$100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베타 기능은 비밀정보입니다.
13. 진술 및 보증
13.1 상호 진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체결할 권한과 권능이 있다는 점과 자신의 이행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할 것이라는 점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13.2 Realytics의 보증
Realytics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방식으로 그리고 기술 문서에 실질적으로 부합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보증합니다. 본 보증 위반에 대한 고객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수단은 Realytics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으로 부적합을 시정하는 것이며, Realytics가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은 주문서의 해당 부분을 해지하고 해지된 부분에 대하여 선지급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3.3 보증의 부인
Realytics는 데이터의 품질, 커버리지 및 정확성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제13.2조에서 전문적이고 숙련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하고, 제9.10조에서 중대한 오류를 조사하고 시정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한 약속을 넘어서는 범위에서는, 그리고 Realytics가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목적이나 고객이 이를 근거로 내리는 의사결정을 통제하지 아니하므로, 서비스는 그 이상의 보증 없이 제공됩니다. 관련 법률은 이를 특정한 문언과 대문자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1조 및 제13.2조에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서비스, Realytics 산출물 및 모든 베타 기능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되며, Realytics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정확성, 권원,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 보증이나 거래 과정 또는 거래 관행에서 발생하는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 묵시적, 법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Realytics는 서비스가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기대를 충족할 것,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오류가 없을 것, 결함이 시정될 것, 또는 Realytics 산출물이 정확하거나 완전하거나 최신이거나 신뢰할 수 있거나 특정 목적에 적합할 것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고객은 Realytics 산출물의 모든 사용이 고객 자신의 위험 부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고객이 Realytics 산출물을 유일한 진실이나 사실 정보의 출처로 또는 전문적 자문이나 고객 자신의 전문적 판단의 대체물로 신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이에 동의합니다.
구두이든 서면이든 Realytics로부터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어떠한 조언, 정보 또는 진술도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보증, 진술 또는 주의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합니다.
14. 책임의 제한
14.1 간접 손해의 배제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어느 당사자도 원인과 책임의 법리를 불문하고 그리고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고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실이익, 일실수익, 절감액의 상실, 영업의 상실, 사업 기회의 상실, 계약의 상실, 영업권이나 평판의 훼손, 지출의 무용화나 경영 시간의 낭비, 데이터의 멸실이나 훼손, 대체 상품이나 서비스의 조달 비용, 그 밖의 간접적, 특별, 부수적, 결과적, 징벌적 또는 제재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4.1A Realytics 산출물 및 고객의 의사결정에 관한 청구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제14.1조와 제14.2조는 (a) Realytics 산출물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최신이 아니거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고객의 목적에 부적합하였다는 청구, (b) Realytics 산출물을 신뢰한 고객이나 제3자의 의사결정, 작위 또는 부작위가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청구(그러한 신뢰가 Realytics에게 예견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c) Realytics가 Realytics 산출물의 준비, 생성 또는 제공에 있어 주의의무를 부담하였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과실,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진술에 기한 청구를 포함합니다)에 적용됩니다. 제9.10조는 (a)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고객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수단을 정합니다.
14.2 총 책임 한도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계약, 불법행위(과실,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 및 과실에 의한 부실진술을 포함합니다), 법령, 부당이득 또는 그 밖의 근거를 불문하고 소송의 형태와 관계없이 본 계약이나 서비스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각 당사자의 총 누적 책임은 책임을 발생시킨 최초 사건에 선행하는 12개월 동안 고객이 해당 주문서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요금 총액, 또는 주문서에 기재된 그 밖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14.3 단일 한도
제14.2조의 한도는 총액 한도입니다.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복수의 청구가 이를 증가시키지 아니합니다.
14.4 한도의 적용 제외
제14.1조, 제14.1A조 및 제14.2조는 (a) 요금을 지급할 고객의 의무, (b)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신체 상해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 (c) 사기 또는 사기적 부실표시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 (d) 각 당사자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 (e) 제15조에 따른 고객의 의무, (f) 제4조, 제6조 또는 제9.7조에 대한 고객의 위반, (g) 제16조에 따른 Realytics의 의무(이에 대해서는 제16.4조의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4.5 위험의 배분; 거래의 본질적 기초
당사자들은 본 제14조의 제한, 제13조의 부인 및 제9조의 규정이 각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거나 받을 기회를 가진 정통한 상사 당사자들 사이의 의도적이고 협상된 위험 배분을 반영한다는 점, 요금이 그러한 배분을 전제로 산정되었으며 그러한 배분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더 높았을 것이라는 점, 각 당사자가 그러한 배분을 신뢰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배분이 당사자 간 거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제한된 구제수단이 그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4.6 제소기간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청구는 청구 당사자가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최초로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고객의 면책
고객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제3자의 청구, 요구, 소송 및 절차와 그로 인한 모든 손실, 손해, 책임, 벌금, 과태료, 화해금,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포함합니다)로부터 Realytics, 그 계열사 및 각자의 임원, 이사, 직원 및 대리인을 방어하고 면책하며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a) 사용자 콘텐츠(사용자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제5.3조를 위반하여 제공되었다는 청구를 포함합니다);
(b) 연결 계정(연결 계정의 소유자 또는 그 계정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의 청구를 포함합니다);
(c) 제4조(제4.3조를 포함합니다)에 대한 고객의 위반;
(d)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고객의 서비스 또는 Realytics 산출물 사용;
(e) Realytics 산출물을 신뢰하여 고객이나 제3자가 내리거나 내리지 아니한 의사결정 및 Realytics 산출물에 기초하거나 이를 포함하여 고객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문, 권고, 보고서, 예측 또는 그 밖의 결과물;
(f) 제9.6조,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대한 고객의 위반; 및
(g) 승인 사용자나 고객의 거래처가 서비스 또는 Realytics 산출물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청구(그러한 자가 신뢰한 Realytics 산출물이 부정확하였다는 청구를 포함합니다).
Realytics는 면책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은 Realytic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Realytics에 어떠한 의무나 인정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화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Realytics는 자신의 비용으로 방어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성실하게 방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16. Realytics의 지식재산권 면책
16.1 면책
Realytics는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제3자의 미국 저작권, 상표권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청구로부터 고객을 방어하며, 관할권 있는 법원이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한 손해배상액 또는 Realytics가 그러한 청구의 화해로 합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6.2 조건
Realytics의 의무는 고객이 (a) 청구를 인지한 후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Realytics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 (b) Realytics에 방어와 화해에 대한 단독 통제권을 부여할 것, (c) Realytics의 요청에 따라 Realytics의 비용으로 합리적으로 협력할 것, (d) Realytic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인정, 화해 또는 타협도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16.3 제외
Realytics는 청구가 (a) 사용자 콘텐츠 또는 연결 계정, (b) Realytics 이외의 자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c) Realytics가 공급하지 아니한 제품, 서비스, 데이터 또는 시스템과 서비스의 결합이나 그러한 사용, (d) 본 계약 및 기술 문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서비스 사용, (e) 비침해 버전이 제공된 후에도 침해 주장이 있는 버전을 고객이 계속 사용하는 것, (f) 베타 기능, 체험 또는 무료 이용, (g) 고객의 사양이나 지시의 준수, (h) 특허에 관한 청구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제16.1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6.4 Realytics의 선택권 및 한도
제16.1조에 따른 청구가 발생하거나 Realytics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Realytics는 자신의 선택과 비용으로 (a) 고객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거나, (b) 기능상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유지하면서 침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서비스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대체하거나, (c) 통지로써 서비스의 해당 부분 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효력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해지된 부분의 선지급 요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본 제16조에 따른 Realytics의 총 누적 책임은 청구에 선행하는 12개월 동안 고객이 해당 주문서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요금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16.5 유일한 구제수단
본 제16조는 서비스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에 관한 Realytics의 책임의 전부와 고객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수단을 정합니다.
17. 기간 및 해지
17.1 기간
본 계약은 최초 주문서의 효력 발생일에 개시되어 모든 주문서가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17.2 갱신 거절
각 당사자는 제7.7조에 따라 구독 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7.3 중대한 위반에 따른 해지
제18.2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중대한 위반을 하고 위반을 특정한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 또는 해당 주문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7.4 도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채권자를 위한 재산 양도를 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거나 60일 이내에 기각되지 아니한 파산 신청을 당하거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7.5 Realytics의 임의 해지
Realytics는 60일 전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효력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선지급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17.6 해지의 효과
해지 또는 만료 시: 제3.1조에 따른 고객의 라이선스는 종료되고, 고객은 해지 전에 제3.4조에 따라 거래처 결과물에 이미 포함된 발췌 부분을 제외하고 서비스와 Realytics 산출물의 모든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고, 발생한 모든 지급 의무는 즉시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고객이 제17.3조나 제17.4조에 따라 해지하거나 Realytics가 제17.5조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Realytics는 해지 효력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선지급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Realytics가 제17.3조, 제17.4조 또는 제18.2조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환불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당시 구독 기간의 잔여 기간에 대한 모든 요금이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17.7 데이터 내보내기
Realytics는 해지 또는 만료의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동안 고객 데이터를 보관하고, 고객이 이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접근 수단이나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만 Realytics가 제18.2조 (a)호, (b)호, (e)호 또는 (f)호에 따라 해지한 경우에는 고객 데이터를 즉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기간이 지난 후 Realytics는 고객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고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는 법정 보존 요건, 법적 청구의 성립이나 방어, 사기 방지 및 삭제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백업에 따릅니다.
17.8 존속
제1.3조, 제4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6조, 제7조(발생한 금액에 관하여), 제9조(제9.10조 제외), 제10조, 제13.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21조 및 제22조는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제9.4조, 제9.6조, 제9.7조 및 제9.8조는 해지 후 고객이 보유하거나 계속 사용하는 Realytics 산출물에 대하여 계속 적용됩니다.
18. 이용 정지
18.1 미납에 따른 정지
요금이 연체된 경우 Realytics는 10일 전 서면 통지로써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는 고객의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8.2 사유가 있는 경우의 즉시 정지
Realytics는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또는 그 일부에 대한 고객의 접근을 즉시 그리고 아무런 책임 없이 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a) 고객이 제4.1조 (b)호, (d)호, (e)호, (g)호, (k)호, 제4.2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b) 고객이 사기 또는 중대한 부실표시를 한 경우;
(c) 고객의 계정이 침해되었거나 고객의 사용이 서비스, Realytics 또는 다른 고객에게 보안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d) 고객의 사용이 서비스 또는 제3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e) 고객의 사용이 위법하거나 Realytics를 책임 또는 규제·법 집행 조치에 노출시키는 경우; 또는
(f) 법률, 법원의 명령, 관할 당국 또는 적용되는 제재나 수출통제 법률에 의하여 정지나 해지가 요구되는 경우.
Realytics는 본 제18.2조에 따른 정지를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고객에게 통지하며, 그 사유가 시정 가능하고 계속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즉시 접근을 복구합니다.
19. 준법
19.1 수출통제 및 제재
각 당사자는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과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운영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모든 미국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자신이 제한 대상자 또는 거래 금지 대상자 명단에 등재된 자가 아니고 그러한 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자를 대리하여 행위하지 아니한다는 점, 그리고 포괄적 제재 대상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진술합니다.
19.2 부패 방지
각 당사자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과 그 밖에 적용되는 모든 뇌물 방지, 부패 방지 및 자금세탁 방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9.3 미국 정부 고객
서비스는 FAR 2.101 및 DFARS 252.227-7014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상용 제품" 및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미국 정부에 의한 또는 미국 정부를 위한 모든 사용, 복제 또는 공개에는 본 계약의 조건만이 적용됩니다. 고객이 미국의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기관인 경우, 관련 법률상 그러한 기관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는 본 계약의 조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정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분리되며, 당사자들은 대체 조항을 성실히 협의합니다.
20. 보험
Realytics는 평판 있는 보험자와 사업 규모 및 활동에 비추어 업계 관행에 부합하는 금액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오류 및 누락) 및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1. 분쟁 해결
본 조를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는 당사자 간 분쟁이 해결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조에는 구속력 있는 중재 조항, 집단소송 포기 조항 및 배심재판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조항은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 가능합니다.
21.1 준거법
본 계약과 본 계약 또는 그 대상이나 성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비계약적 분쟁을 포함합니다)은 저촉법 원칙을 배제하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여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21.2 단계적 해결
중재나 소송을 개시하기 전에 분쟁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분쟁 내용과 구하는 구제를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은 통지일부터 30일 동안 고위 임원 간 협의를 통하여 이를 성실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제21.2조는 어느 당사자가 제21.6조에 따른 구제를 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제소기간도 연장하지 아니합니다.
21.3 미지급 요금 청구 및 US$50,000 미만 청구
다음 청구는 제21.4조에 따른 중재의 대상이 아니며 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a) 금액을 불문하고 미지급 요금, 이자 또는 추심 비용에 관한 Realytics의 청구; 및
(b) 이자와 비용을 제외한 분쟁 총액이 US$50,000 미만인 어느 당사자의 청구.
본 제21.3조에 해당하는 청구는 (i)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소재한 주 법원 또는 연방 법원, (ii) 고객이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설립된 관할의 주 법원 또는 연방 법원, 또는 (iii) Realytics가 고객의 자산에 대하여 회수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그 자산이 소재한 관할의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alytics가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i), (ii) 및 (iii) 중의 선택은 Realytics에게 있습니다. 고객이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소재한 주 법원 또는 연방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해당 법원의 대인관할권에 동의하며 재판적이나 불편한 법정지를 이유로 한 이의를 포기합니다.
21.4 US$50,000 이상 청구의 중재
분쟁 총액이 US$50,000 이상인,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본 계약의 존재, 유효성, 해석, 위반 또는 종료에 관한 문제를 포함합니다)은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가 그 상사중재규칙(Commercial Arbitration Rules)에 따라 관리하는 구속력 있는 중재로, 1인의 중재인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을 중재지로 하여 영어로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합니다.
중재인은 중재 가능성을 판단할 권한과 본 계약이나 법률이 정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여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모든 구제를 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그 판정에 기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21.4조의 해석과 집행에는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9 U.S.C. § 1 이하가 적용됩니다.
21.5 절차의 비밀유지
제21.4조에 따른 중재의 존재, 내용 및 결과와 그 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문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판정을 집행하거나 다투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정보입니다.
21.6 금지명령적 구제
제21.2조, 제21.3조 및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관할권 있는 법원에 임시적, 예비적 또는 영구적 금지명령이나 그 밖의 형평법상 구제 또는 증거 보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신청은 제21.4조의 중재 합의에 대한 포기나 위반 또는 이와 상충하는 구제수단의 선택을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21.7 집단소송 포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개인 자격으로만 제기할 수 있으며, 집단소송, 집합소송, 병합소송, 사인 검찰관 소송 또는 대표소송으로 주장되는 절차에서 원고나 집단 구성원으로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은 2인 이상의 청구를 병합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의 집단소송이나 대표소송도 주재할 수 없습니다.
본 제21.7조는 제21.4조나 본 제21조의 그 밖의 규정과 분리 가능하고 그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별개의 독립된 합의입니다. 제21.4조가 어떠한 이유로든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 집행 불가능 또는 적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본 제21.7조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모든 법원 절차에서 집행됩니다. 본 제21.7조가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21.4조는 개별적으로 적법하게 중재할 수 있는 청구에 관하여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21.8 배심재판 포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각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 절차 또는 반소에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철회 불가능하게 포기합니다.
본 제21.8조는 제21.4조 및 제21.7조와 분리 가능한 별개의 독립된 합의이며, 그 두 조항 중 어느 하나가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존속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21.9 법정지 배분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
법원이나 중재인이 제21.3조의 선택권 배분이 상호성의 결여를 이유로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1.3조는 제21.3조 (i)호부터 (iii)호까지 열거된 법정지 중의 선택이 양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것처럼 효력을 가지며, 그것도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소재한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이 제21.3조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하여 전속관할을 가지는 것처럼 효력을 가집니다. 본 제21조의 나머지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22. 일반
22.1 완전합의
본 계약은 주문서 및 편입 문서와 함께 그 대상에 관한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모든 종전의 합의, 제안, 진술 및 양해를 대체합니다. 각 당사자는 마케팅 자료, 영업 프레젠테이션, 벤치마크 비교, 제품 문서, 시연, 제안요청서 답변 또는 서비스의 커버리지,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관한 공개 발언에 포함된 진술을 포함하여, 과실에 의한 것이든 선의에 의한 것이든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어떠한 발언, 진술, 확약, 보증 또는 양해도 신뢰하지 아니하며 그에 관하여 어떠한 구제수단도 가지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진술에 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수단은 본 계약이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사기 또는 사기적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22.2 발주서 조건의 배제
고객의 발주서, 공급업체 포털, 공급업체 등록 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에 포함된 조건은 Realytics의 확인, 서명 또는 계속적인 이행에도 불구하고 무효이며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2.3 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Realytics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기술 문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허용 사용 정책을 갱신할 수 있고,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DPA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술 문서의 갱신이 고객 요금제에 적용되는 사용량, 요청 속도, 용량, 캐싱 또는 보존 한도를 중대하게 축소하는 경우, Realytics는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며 제8.4조가 적용됩니다.
본 조는 요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요금의 변경은 제7.8조부터 제7.11조까지에 의해서만 규율됩니다.
22.4 양도 및 하도급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당사자는 양수인이 상대방의 경쟁사가 아닐 것을 조건으로 합병, 인수, 기업 조직 개편 또는 자산의 전부나 실질적 전부의 매각과 관련하여 동의 없이 본 계약 전부를 승계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Realytics는 계열사와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그 이행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집니다. 개인정보의 재위탁 처리에는 DPA가 적용됩니다.
22.5 통지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직접 교부,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익일 배송 특송업체 또는 전송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로 주문서에 기재된 주소로 전달합니다. Realytics에 대한 통지는 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법무부서(Legal Department) 앞으로 표시하여 Reality Analytics, Inc., 1000 N. West Street, Suite 1200, Wilmington, Delaware 19801, United States로 특송업체를 통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통지는 수령 시 또는 특송업체를 통한 발송 후 두 번째 영업일 중 이른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2.6 포기 및 분리 가능성
권리 행사의 실패나 지연은 포기로 작용하지 아니합니다. 어떠한 조항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조항은 집행 가능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정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분리되며, 나머지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21.7조, 제21.8조 및 제21.9조가 언급하는 조항에 관해서는 본 제22.6조 대신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22.7 불가항력
어느 당사자도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무력 충돌, 테러, 시민 소요, 전염병이나 대유행, 정부나 규제 당국의 행위, 파업이나 노동쟁의, 공익설비 장애, 통신 또는 인터넷 기반시설의 장애나 이용 불가, 사이버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 서비스가 의존하는 제3자 제공업체의 장애를 포함하여 자신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이행의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본 조는 고객의 요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22.8 당사자의 관계
당사자들은 독립계약자입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조합, 합작투자, 대리 또는 신인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합니다.
22.9 제3자 수익자 없음
본 계약에는 제3자 수익자가 없습니다. 다만 Realytics의 계열사는 제10조와 제15조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22.10 부본 및 전자서명
본 계약은 부본으로 그리고 전자서명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 부본은 원본으로 간주됩니다.
22.11 해석
제목은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포함한다"는 "제한 없이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 법령에 대한 언급은 개정된 해당 법령을 포함합니다.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같습니다.
당사자들은 주문서에서 서명하여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Realytics 미국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약관, 버전 1.3.